■ 요약
선택적근무제 사용 시 근무시간에 포함됩니다.
자유출퇴근, 지정시간제는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기능
연차는 유급휴가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포함시킬수 없습니다.
단, 선택적근무제의 경우 월 기준으로 최소근로시간을 근로해야 하기때문에
유급휴가 사용에 대해 근로시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연차 사용 시 관리자가 설정한 표준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누적근무시간에 포함됩니다.
<표 : 표준근무시간 8시간 설정 시>
| 누적근무시간 | |
| 연차 | 8.00 h |
| 반차 | 4.00 h |
| 반반차 | 2.00 h |
■ 추가사례
① 연차 사용 시 선택적근무제에서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나요?
- 관리자가 표준근무시간을 0시간으로 설정하여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 연차 사용 시 자유출퇴근, 지정시간제에서 근무시간에 포함되도록 설정할 수 있나요?
- 설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