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긴급문서 표시기능은 기안자(결재요청자)가 체크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결재자는 결재 문서에 대해 긴급 문서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 설정하기(기안자)
     - 전자결재 ▶ 내용 작성 ▷ 결재요청 ▷ 팝업창의 "긴급" 체크 ▷ 결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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