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연차관리 운영자가 [연차생성 기준]을 회계연도 1월 1일로 설정 시 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이월됩니다.
이월 시 발생연차는 소멸되며, 사용기한이 남은 잔여 발생월차,조정연차는 자동으로 이월됩니다.
■ 기능
<표 : 연차 종류별 이월>
종류 | 이월 여부 | 이월 후 | 조건 |
발생연차 | X | - | - |
발생월차 | O | 이월월차 | ① 사용기한이 남고 ② 사용하지 않은 연차 |
조정연차 | O | 조정연차 |
※ 발생연차는 유급휴가로 미사용분에 대해 보상해주어야 하기에 이월되지 않습니다.
<표 : 연차생성 기준 별 사용기간 및 생성일자>
연차생성 기준 | 기준일 | 사용기간 | 생성일자 |
회계연도 | 01-01 | 01-01 ~ 12-31 | 다음 해 01-01 |
회계연도 | 04-01 | 04-01 ~ 다음 해 03-30 | 다음 해 04-01 |
입사일자 | 사용자의 입사일 | 입사일 ~ 다음 해 입사일 전날 | 다음 해 입사일 |
예시 : 02-23 | 02-23 ~ 다음 해 02-22 | 다음 해 02-23 |
<예시 : 잔여연차 이월>
① 월차/조정연차를 많이 사용한 경우
보유연차 | 사용연차 | 잔여연차 | |
발생연차 | 15 | 0 | 0 |
발생월차 | 11 | 11 | 0 |
조정연차 | 5 | 4 | 1 |
합계 | 31 | 15 | 1 |
- 발생연차 15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전부 소멸됨
② 발생연차 많이 사용한 경우
보유연차 | 사용연차 | 잔여연차 | |
발생연차 | 15 | 15 | 0 |
발생월차 | 11 | 0 | 11 |
조정연차 | 5 | 0 | 5 |
합계 | 31 | 15 | 16 |
- 사용기한이 남은 잔여 발생월차,조정연차는 자동으로 이월
■ 설정하기 (관리자)
<연차생성 기준 설정방법>
- 근태관리 ▶ 전사 연차현황 옆 톱니바퀴 ▶
연차생성 기준 ▷ 회계연도 기준 선택 ▷ 기준일 01-01 선택 ▷ 연차시작하기 클릭
■ 추가사례
① 소멸된 발생연차를 추가할 수 있나요?
- 연차관리 운영자가 연차 조정으로 발생연차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② 연차 생성기준이 입사년도 기준이거나, 회계년도 1월 1일이 아닌경우 연도 기준으로 이월 할 수 있나요?
- 이월할 수 없습니다.
설정한 연차 생성기준에 맞게 입사년도 또는 설정한 날짜에 이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