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연차관리 운영자가 [연차생성 기준]을 회계연도 1월 1일로 설정 시 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이월됩니다.
이월 시 발생연차는 소멸되며, 사용기한이 남은 잔여 발생월차,조정연차는 자동으로 이월됩니다.


■ 기능
<표 : 연차 종류별 이월>

 종류 이월 여부 이월 후 조건
발생연차 X - -
발생월차 O 이월월차 ① 사용기한이 남고
② 사용하지 않은 연차
조정연차 O 조정연차

    ※ 발생연차는 유급휴가로 미사용분에 대해 보상해주어야 하기에 이월되지 않습니다.


<표 : 연차생성 기준 별 사용기간 및 생성일자>

연차생성 기준 기준일 사용기간 생성일자
회계연도 01-01 01-01 ~ 12-31 다음 해 01-01
회계연도 04-01 04-01 ~ 다음 해 03-30 다음 해 04-01
입사일자 사용자의 입사일 입사일 ~ 다음 해 입사일 전날 다음 해 입사일
예시 : 02-23 02-23 ~ 다음 해 02-22 다음 해 02-23



<예시 : 잔여연차 이월>
① 월차/조정연차를 많이 사용한 경우

  보유연차 사용연차 잔여연차
발생연차 15 0 0
발생월차 11 11 0
조정연차 5 4 1
합계 31 15 1

    - 발생연차 15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전부 소멸됨


② 발생연차 많이 사용한 경우

  보유연차 사용연차 잔여연차
발생연차 15 15 0
발생월차 11 0 11
조정연차 5 0 5
합계 31 15 16

    - 사용기한이 남은 잔여 발생월차,조정연차는 자동으로 이월


■ 설정하기 (관리자)
<연차생성 기준 설정방법>
    - 근태관리 ▶ 전사 연차현황 옆 톱니바퀴 ▶
      연차생성 기준 ▷ 회계연도 기준 선택 ▷ 기준일 01-01 선택 ▷ 연차시작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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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사례
소멸된 발생연차를 추가할 수 있나요?
    - 연차관리 운영자가 연차 조정으로 발생연차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② 연차 생성기준이 입사년도 기준이거나, 회계년도 1월 1일이 아닌경우 연도 기준으로 이월 할 수 있나요?
    - 이월할 수 없습니다.
      설정한 연차 생성기준에 맞게 입사년도 또는 설정한 날짜에 이월됩니다.

추가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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