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문서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하면 기안자를 포함하여 결재권이 있는 사용자만 문서열람이 가능합니다.
■ 설정하기 (관리자)
<문서 공개여부 설정 방법>
- 관리자페이지 ▶ 메뉴 관리 ▶ 전자결재 ▶ 결재 양식 ▷ 양식 선택 ▷ 권한/보안 ▷ 공개여부 : 모두 체크 해제 ▷ 저장
※ 공개여부
모두 체크 해제 시 : 비공개 기본 값
'사용자가 공개여부 수정 가능' 에만 체크 시 : 기안자가 기안화면의 문서정보 탭에서 공개여부 수정 가능.
※ 열람자, 참조자, 수신자의 경우에는 비공개 문서라도 열람권한이 있으므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설정하기 (사용자)
<사용자가 공개여부 수정 가능 시 비공개 문서 설정 방법>
① 전자결재 ▶ 새 결재 진행 ▷ 양식 선택 ▷ 확인
② 문서정보 ▷ 공개여부 : 비공개 체크
③ 문서 열람권한이 없는 사용자의 화면
■ 추가사례
① 열람 권한이 없는 사용자에게도 문서제목은 보이게 하고자하는 경우
- 관리자페이지 ▶ 메뉴 관리 ▶ 전자결재 ▶ 전자결재 기본설정 ▷ 기타 ▷ 비공개 문서 제목 표시 : 제목만 표시 체크 ▷ 저장
② 기안 이후 문서 공개여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기안 시점에 양식 설정에서 '사용자가 공개여부 수정 가능'에 체크되어 있었다면
결재문서 관리자가 양식별 문서조회에서 공개여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