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비공개 문서인 경우 열람권한이 있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능
열람 권한이 없는 문서는 제목에 '열람권한이 없는 결재문서입니다.' 라고 표시됩니다.
전자결재 비공개 문서는
① 기본 권한자 : 기안자/결재자/합의자/확인자/감사자/참조자/열람자/수신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② 권한자가 아닌 사용자 : 열람자로 추가해야 문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열람자 추가는 기안자/참조자/결재자/결재문서 관리자가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설정하기 (사용자)
<열람자 추가 방법>
① 전자결재 ▶ 문서함 ▶ 양식클릭 ▷ 결재 정보 ▷ 열람자 탭
② 사용자 클릭 ▷ >> 클릭하여 추가 ▷ 확인
■ 설정하기 (관리자)
<결재문서 관리자 - 열람자 추가 방법>
① 전자결재 ▶ 양식별 문서 조회 ▶ 양식 검색 ▷ 목록에서 체크박스에 체크 ▷ 열람자 추가
② 사용자 클릭 ▷ >> 클릭하여 추가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