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결재문서 관리자가 공개여부를 수정 가능하도록 설정한 경우
사용자는 양식 기안 시점에서 공개여부를 변경할 수 있고 결재가 진행된 이후부터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결재가 진행된 이후 수정하려는 경우 결재문서 관리자에게 공개여부 수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설정하기 (관리자)
<양식 공개여부 설정 확인 방법>
     - 관리자페이지 ▶ 메뉴관리 ▶ 전자결재 ▶ 결재 양식 ▶ 폴더 선택 ▷ 양식 선택 ▷ 권한/보안
       ▷ 공개여부 : 사용자가 공개여부 수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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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된 문서 공개설정 변경 방법(결재문서 관리자)>
① 전자결재 ▶ 전자결재 문서관리 ▶ 양식별 문서 조회 ▶ 문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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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서 수정 ▷ 문서정보 ▷ 공개여부 : 비공개 ▷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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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사례
① 반려된 문서의 공개여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 이미 반려된 문서는 공개여부 수정이 불가합니다.
 
② '사용자가 공개여부 수정 가능'에 체크가 해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안한 경우
    - 양식 자체에 공개여부 수정 기능이 비활성화 되어있기에 수정이 불가합니다.
      해당 설정 적용 이후 기안되는 문서부터  공개여부 수정이 가능합니다.

③ 모든 문서를 한번에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비공개 문서여도 같은 부서원끼리는 문서 열람이 가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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