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기안 시 '결재정보'에서 병렬합의를 통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설정하기 (사용자)
<병렬결재 설정 방법>
   ① 새 결재 진행 ▶ 양식 선택 ▷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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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결재정보 ▷ 결재자 설정 및 합의 타입 선택 ▷ 합의방식 : 병렬합의 >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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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하기 (관리자)
<합의결재 기본 값 설정 방법>
  관리자페이지 ▶ 메뉴 관리 ▶ 전자결재 ▶ 전자결재 기본설정 ▶ 기본 ▷ 합의 결재 옵션 ▷ 선택 ▷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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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사례
① 병렬합의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결재자가 결재 전이어도 합의 먼저 가능한건가요?

추가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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