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수신문서와 원본문서는 문서번호가 따로 채번되는 별개의 문서입니다.
수신문서 반려시 원본문서까지 반려하게 되면 의사결정 자체를 다시 진행하는것으로 동작하기에 수신문서는 원본문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수신문서를 반려하여도 원본문서는 반려되지 않습니다.
수신 문서가 반려나 반송되면 원기안도 반려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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