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결재 양식의 "사용자가 공개여부 수정 가능"옵션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기안시 기안자가 공개/비공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설정하기 (관리자)
<사용자가 공개 여부  설정 방법>
    ① 관리자페이지 ▶ 전자결재 ▶ 결재양식 ▷ 설정할 양식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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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권한/보안 탭 클릭 ▷ 공개여부 : 사용자가 공개여부 수정 가능 체크 ▷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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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하기 (사용자)
<기안자가 공개여부 설정 방법>
    ① 전자결재 ▶새 결재 진행 ▷ 기안할 양식 클릭 ▷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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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기안화면 하단의 문서정보 탭 클릭 ▷ 공개여부 설정 ▷ 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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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사례
공개문서를 비공개 문서로 변경할 수 있나요?
결재문서의 공개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본인이 결재한 문서는 본인만 보이게 할 수 있나요?

추가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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