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 사회보험 제도

노령 질병 실업 상해
국민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 국민연금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사회적으로 대처하는 제도로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
    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사회적 위험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소득이 줄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

 

요율 근로자 사업주
기준월소득액 4.5% 4.5%

기준소득월액은 최저32만원에서 최고 503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2만원보다 적으면 32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03만원보다 많으면 50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2020.7.1 기준)

 

 2)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 시 보험급여를 제공함
    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
   공하는 제도

 

기준 (2020.7.1) 요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기준)

6.86% 3.43% 3.43%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기준)

11.52% 가입자 50% 사업주 50%

(2020.7.1)

 3)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실직 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과 향상을 꾀하는 사회보험제도

 

요율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8% 0.8&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 -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 0.45%
150인 ~ 1000인 미만 -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0.85%
우선지원 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3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외

(2020.7.1)

 4) 산재보험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으로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을 해 주는 제도

 

업종 요율 업종 요율
광업 5.8%~18.6% 임업 5.9%
제조업 0.7%~2.5% 어업 2.9%
전기가스·상수도업 0.9% 농업 2.1%
건설업 3.7% 기타의 사업 0.7%~1%
운수·창고·통신업 0.9%~1.9% 금융 및 보험업 0.7%

(20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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