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근로자의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원천징
  수하고,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된다.

  즉,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입니다.

 

● 연말정산 시기

    연말정산 시기는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한다. 
    (회사는 퇴직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한다. 

 

● 총급여액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세금이 부과되는’ 연간근로소득을 말한다.

 

● 비과세소득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이다. 국가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몇 가지 항목
  이 있다. 보통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경우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항목은 기본급과 따로 명시된다. 항목
  별 범위(상한선)가 정해져 있다. 비과세소득 항목이 많을수록 당연히 실지급액이 커진다.
  Ex)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자녀보육비, 학자금,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특수분야종사자 위험수당,
       기자 취재수당,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무수당, 국외근로소득 등
 
  총급여액 연봉(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의 단계(소득구간)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
= 과세표준  
X 세율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결정되는 기본 소득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
= 결정세액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의 단계(소득구간)에 따라 일정금액을 필요경비로 보고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다. 
  공제된 금액은 소득에서 빼는 걸로 간주하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총급여가 높아질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는데, 근로소득공제율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확인해야 한다.
 
● 소득공제
  특정 지출에 대한 일정 금액을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으로 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개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함으로써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금액을 낮춰주는 것이다. 
  Ex) 기본인적공제(+부양가족 추가공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공제, 체크카드·신용카드이용/현금
       영수증/대중교통이용/전통시장이용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등
 

● 과세표준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소득공제로 최종소득금액이 정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위 과정을 거쳐 산출된 금액을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표준
  금액이라고 해서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 세율

  과세표준이 확정되면 그 금액구간에 따라 세금 산출을 위한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
  야 하는 비율이 달라지며(차등 부과, 누진세), 세율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확인해야
  한다.

 

● 누진공제
  세율 적용의 원칙은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 해당 구간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과세표준 × 세율-누진공제금액]
 
● 세액공제
  산출된 세금(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것을 말한다. 
  Ex) 다자녀 추가공제, 연금저축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공제 등
 
● 결정세액
  산출세액-세액공제. 이렇게 모든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
 
   -결정세액>원천징수액 = 차액을 납부
   -결정세액<원천징수액 = 차액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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