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우오피스 경리회계 입니다.

IRP? DB? DC? 들어는 봤지만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퇴직연금제도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
  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
  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사업주 등)는 퇴직급여제도인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그러나 퇴직연금제도는 법정 퇴직금 제도와 달리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로서 강제성
 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반드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대로 유
 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
 로 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

 

● 퇴직연금 형태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념

퇴직시 지급할 급여수준 및 내용을 노사가
   사전에 약정

기업이 적립금 운영방법 결정

근로자가 퇴직 시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
   지급

기업이 납부할 부담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 결정

근로자가 퇴직 시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기업부담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기업부담 변동

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
  로 확정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 이상)

퇴직급여 근로기간과 퇴직 시 임금수준에 따라 결정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 변동

근로자
추가납입
불가능

가능

적합기준 도산 위험이 없고, 정년보장 등 고용이 안정
   된 기업

연봉제 도입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 퇴직연금 가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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