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우오피스 경리회계 입니다.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수취하는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인터넷 등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작성, 발급(전자서명) 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으로써 국세청은 종이세금계산서 이용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 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0.1.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법인 : 모든 법인사업자

   -개인 : 직전년도 공급가액 3억 이상 개인사업자 (2022년부터 2억원 이상으로 확대적용 예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확인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절차

  -공인인증서 준비 : 전자세금용 or 사업자범용인증서 발급

  -회원가입 :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또는 발급서비스 가입)

  -발급 : 국세청 또는 발급서비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익일까지 국세청에 전송 (홈택스에서 발급한 경우 즉시 전송)

  -부가가치세신고 : 세금계산서합계표 반영 확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공급시기에 발급하거나 익월 10일까지 발급(휴일인 경우 11일 까지)

 

●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구분 가산세 내용
매출자 미발급 2%

발급기간 이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못한 경우

지연발급 1% 발급시간 이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이내에
발급한 경우
매입자 지연수취(매입세액 공제) 0.5%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후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지연수취(매입세액 불공제) 0%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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