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우오피스 경리회계 입니다.

 

회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는 수취해야 할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적격증빙이라고 하는데, 모든 사업자(법인)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고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적격증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수취대상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접대비의 경우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경조금은 20만원 초과)

 

● 증빙의 종류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 수취특례

 1) 아래의 경우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송금영수증 등으로 적격증빙 수취 면제

  - 농어민(법인제외)와 직접 거래하는 경우
  - 비영리법인(수익사업 제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면세 인적용역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원천 징수하여 신고한 경우
  - 택시, 철도, 항공기 항행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 입장권・승차권 등 전산발매통합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2)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으로 송금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다음의 경우도 적격증빙 수취 면제

  -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통신판매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DHL, UPS 등)
  - 운수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적격증빙 미수취 불이익

  - 접대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그외 일반거래의 증빙 미수취의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2% 적용
    만약, 적격증빙 외 증빙이 있는 경우 3만원까지는 인정, 초과 금액에만 가산세 적용

 

●  보관기간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를 신고기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세 신고 종료 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종료일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 2020년 귀속 2021/3/31 신고의 경우,  2026/3/31까지는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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