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시 사회보험 공제 기준 설정 방법 안내입니다.
경리회계에서는 2가지 방식의 사회보험 공제 설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임직원 개인별 보수총액 신고기준 고지금액을 급여계산시 적용 (고지금액, 공제금액 일치)
2. 엑셀양식으로 수기 계산하여 양식 업로드를 통해 개별 공제금액 계산

 

<방법안내>
메뉴위치 : 인사급여 > 급여관리 > 급여대장(작성)

 

1. 사원별 급여설정에서 불러온 급여목록 확인 후 [정산보험료 반영] 선택 후 [반영하기] 선택

 

2. 사회보험통합징수 포털에서 개인별 고지금액 동기화

 

3. 개인별 사회보험 공제금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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