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중인 급여대장은 [급여대장 다시작성하기] 버튼을 통해 언제든지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전자결재를 상신한 경우 전자결재 문서를 취소(삭제)해야만 급여대장 삭제가 가능하며,
이체대기 상태(전자결재 최종승인완료)인 급여대장은 전자결재 강제반려 후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체완료인 급여대장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방법안내>

메뉴위치 : 인사급여 > 급여관리 > 급여대장(작성)

삭제하고자 하는 월의 급여대장을 조회 후 [ 급여대장 다시작성하기] 선택

추가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용/기능 문의는 스피키를 이용해 보세요.

기술지원은 상단 [문의등록]를 통해 제공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