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회계/경영지원 서비스를 통해 11월 19일부터 시행된 급여명세서 교부의무화를 100%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공지한 급여명세서 필수 기재항목이 모두 반영되어 있으며,
우리회사의 급여지급/공제 항목에 맞게 설정하거나, 산출/계산식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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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은 상단 [문의등록]를 통해 제공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