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환경설정]-[환경설정] 메뉴 인사급여>급여관리 '법정수당 산정' 탭에서 설정 가능 합니다.

1. 법정산식 : 항목별 법정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급여명세서에 표기
2. 회사산식 : 회사 내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급여명세서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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