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와 매출/매입 거래를 진행하다보면 특별한 사유로 사전에 정한 금액에서 할인이 발생할 경우 할인액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한내 수금/지급할 경우 지급일로부터 일수를 계산하여 할인을 하는 경우, 행사 프로모션등의 사유가 거래 이후 발생하여 적용된 경우등 매출할인, 매입할인 거래가 발생할 경우 할인액 한도를 총 금액의 일정 비율 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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