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회계 관리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로 선택하여 세액 계산할 수 있습니다.

80%, 100%, 120% 중 한가지를 선택하면 전 직원 급여대장 작성시 선택한 세율로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개인별로 간이세율을 설정하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방법안내>
메뉴위치 : 설정 > 환경설정 > 인사급여 > 급여설정 > 급여대장(탭)

 

1. 근로소득간이세율 선택에서 80%, 100%, 120%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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